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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애완견 목줄 미착용,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by 주차달인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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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공원, 산책로, 길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목줄 없이 반려견을 풀어두는 모습도 목격되곤 하는데요.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도 따를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목줄 미착용,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우선,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행위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해당 조항은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맹견은 물론 일반견이라도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책시 목줄은 기본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면,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에 해당하는 맹견인 경우에는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 이하(동물보호법 제101조 제2항 제2호)로 가중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보호자에게는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이를 간과하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소홀히 하는 경우 종종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목줄 미착용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단순히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심지어 물거나 다치게 했다면, 이는 단순 과태료 부과를 넘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죄 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죄도 성립하며, 형이 더 무거운 동물보허법 위반죄로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나 경위에 따라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합니다.
 

예외 사항 --- 3개월 미만 강아지의 경우

한 가지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3개월 미만의 강아지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3개월 미만인 강아지는 ‘등록대상 동물’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어린 강아지를 주인이 안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보호자가 강아지를 안고 다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어린 강아지라고 해도 땅에 내려놓고 뛰어다니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예기치 않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반려견과의 외출은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지만,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목줄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자칫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은 가족이지만, 가족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우리 집 치돌이(치와와, 9살)는 법도 지켜요 !! 산책할 때 목줄 잊지마세요~~


우리 모두가 기본적인 규칙을 잘 지키고, 안전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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